발전소주변 지역업체 입찰참가 “우대” 법령 개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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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 지역업체 입찰참가 “우대” 법령 개정될 듯

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9-02 오후 6:32:46  | 수정 2009-09-02 오후 6:32:46  | 관련기사 건

원자력발전소등의 주변지역 주민의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발전소 주변 지역업체들의 입찰참가가 “우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26일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제17조의 2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동 법률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 추진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한 공사 등의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지자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는 특정한 공사 등의 계약의 입찰참가자 중 지자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게 된다.


발전소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은 2008. 12. 19 고성군 출신 이군현 국회의원이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주민대표로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원 외 3명, 발전사 대표 한수원 외 1명, 건설협회 오병선 부장, 지자체 대표 울진군 원전담당 김상덕 등이 참석해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협회의의 개정 반대의견에 대해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 출신 최을석 군의원은 발전소주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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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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