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 추진9월21일 총투표 위해 조합원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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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 추진9월21일 총투표 위해 조합원 참여 촉구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05  | 수정 2009-09-07 오후 2:37:56  | 관련기사 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와 통합을 승인한데 이어 오는 9월21로 다가온 조합원 총투표를 위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지난 7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3개 노조가 합의한 공무원노조 통합을 위한 합의서와 통합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통합 후, 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통합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한다. 또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수의 2분의1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민주노총의 가입도 가능하다.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이 이루어지면 조합원이 7만7000여명인 전교조보다 큰 16만명 규모의 공룡노조를 품에 안게 되는 민노총은 힘을 얻게 된다.

 

민노총은 공공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KT노조가 지난 7월 17일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전격 선언한데 이어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노조가 오는 10월 경 탈퇴하기로 되어 있어 곤란에 처해있다.

 

전공노는 이번 총투표에서 통합과 더불어 민주노총 가입을 승인 받으면 9월 말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 노조의 규약과 강령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어 11월11~12일 통합 노조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나서 2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합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통합 노조의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의 의무), 66조(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정당,정치단체 가입금지), 58조(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민노총은 강령 제2조에 정치세력화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있어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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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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