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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07 | 수정 2009-09-07 | 관련기사 건
- 9. 10 ~ 9. 25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고성군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항과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로 고성군 보조금조례 제4조에 의거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을 관할하는 고성군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2010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자부담 투자단체를 우선적으로 가점 부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은 물론 순수 군비 보조금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보조금 요율을 하향 조정해 각 단체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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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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