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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9-10 오후 5:05:42 | 수정 2009-09-10 오후 5:05:4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저작권에 대한 기본상식과 저작권 침해사례, 각종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재근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성군 공무원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매년 SW 지적재산권 등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6월 정품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특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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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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