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09년도 9월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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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09년도 9월 재산세 부과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14  | 수정 2009-09-14  | 관련기사 건

- 본세 5만원 초과, 7월에 이어 9월 1/2 납부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2009년도 9월 부과 분 재산세 25억9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9월 부과 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주택 126%, 토지 113%가 증가해 주택 2기분(부속토지포함) 1억2천2백만 원, 토지 분 2,471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조선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다가구 주택과 공장신축을 비롯한 공지지가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분 재산세 5만 원 이하는 연 세액으로 7월에 이미 전액 부과됐으며, 본세가 5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1/2는 7월에, 나머지 1/2만 이번 9월에 부과됐다. 대다수 납세자는 7월에 연납으로 주택 분 재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9월에는 토지 분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성군의 9월분 재산세 최고액 납세자는, 주택분에서는 성동조선해양으로 1천4백만 원이고, 토지분에서는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발전소로 2억 6백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되며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 기반시설 확충과 군민의 복지증진 등에 사용되는 군세이므로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적극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마을방송과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제도와 자동이체 또는 카드납부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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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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