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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17 | 수정 2009-09-17 | 관련기사 건
- 농림수산식품부, 경남도와 합동 단속 실시
- 타 품종 양식행위, 어장시설 기준 위반 행위 등 엄중 단속
고성군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경남도 합동으로 하반기 양식어장 일제정비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대상으로는 면허받은 어장에 타 품종을 양식하는 행위와 어장시설기준을 위반한 초과ㆍ밀식시설 행위를 비롯한 무면허 굴, 미더덕 양식 등이며,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와 함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 예방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작황이 좋았던 양식어장에 위법시설을 갖추고 있을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어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규 준수 어업 인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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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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