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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편집부장 | 입력 2009-10-13 오후 2:58:05 | 수정 2009-10-13 오후 2:58:05 | 관련기사 건
- 16일 오전 9시부터 고성읍 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서 실시
- 1~4년차 기본교육 未이수자, 교육면제 및 유예사유 소멸자 대상
고성군은 2009년도 제1차 민방위 보충교육을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4년차 대원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미이수자와 교육면제자를 포함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교육과 전기안전, 건물화재대피요령, 심폐소생술등 실생활과 연관된 재난안전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1차 보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원은 11월 13일 실시하는 제2차 보충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고성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서 타 시군 일정을 조회한 뒤 현지교육 이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은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 12호에 의거 10만원(기준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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