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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09 | 수정 2007-01-09 오후 1:26:03 | 관련기사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지속적으로 벌일 것
2006년 12월말 현재 고성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 5천만 원으로 이는 고성군의 각종 세금 체납액의 50% 이상에 해당되며, 고질적인 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치활동을 벌이는 징수팀(자료화면)
고성군은 지난 12월부터 군읍면 합동징수반(30명)을 편성하여 자동차
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읍면을 통틀어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주는 활동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벌인 결과 현장에서 즉시 받아낸 체납액이 5백만 원에 달하고,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간 체납액이 2천만 원, 1회 체납한 차량에 한해 해당차량에 영치예고서를 부착시켜 5백만 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3천만 원의 체납액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 지난 11월 체납징수팀을 이끌고 거리로 나섰던 이문옥 징수팀장
고성군청 재무과 징수담당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기 시작하면 고질화 하는 경향이 있어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다시 부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기한 內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한 후 공매의뢰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처분 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고성군은 향후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운영해 고질체납자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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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사는 고성군청 재무과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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