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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장수청 기자 | 입력 2021-03-16 오전 11:49:42 | 수정 2021-03-16 | 관련기사 건
30일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 대 회의실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을 상징하는 배지 수여식을 갖은 뒤, 이제부터 일선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마패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 배지별 관리번호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전산으로 관리된다.
또, 국민들이 검찰 신고전화 등을 통해 검찰 배지(일명 마패)를 소지한 사람이 정말 검찰관계자 인지 진위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위·변조를 방지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배지 도용 방지 차원에서 상표법상 ´업무표장´을 등록, 이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사용하다 적발 시 형법상 공기호 위조와 행사, 공기호 부정사용, 상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경찰공무원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 특성상 국민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배지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검찰 배지는 원칙적으로 공무수행 때만 착용하고, 사적으로 남용될 경우, 새로 제정된 대검 배지관리규정 예규에 따라, 엄중 문책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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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장수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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