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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12-17 | 수정 2009-12-17 | 관련기사 건
지방선거를 6개월 남짓 앞둔 시점인 오늘(17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안금상 과장은 고성군청 各 실과사업소 주무 담당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선거일전 1년과 180일 전부터 제한 금지되는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안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법 제86조 제3항에 의해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금지되는 행위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그 금지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에 허용되는 경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관계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경우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674-247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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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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