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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1-08 | 수정 2010-01-08 오후 5:30:27 | 관련기사 건
앞으로 고성지역 건물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건물주 또는 영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군민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성소방서(서장 이귀효)는 경남소방본부가‘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과 관련한 조례마련 등 시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고성소방서에도‘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건에 대해 현장점검과 포상심의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서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비상구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일부 군민들의 지나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며, 한 사람당 연간 최대 300만원 이하를 지급키로 규정했다.
고성소방서는 신고포상제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1~3월 중 제도시행에 대한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경상남도 조례제정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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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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