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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21-03-16 오전 10:46:38 | 수정 2010-02-02 오후 9:32:35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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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C.C, 정말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사람이 바보일까?
그럴듯한 골프장 하나 들어서면 고성군에 많은 이득을 줄 것이라 생각해 군수를 비롯한 고성군 행정은 동분서주 하고, 지역민들은 ‘노벨C.C 유치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제발 빨리 우리 회화면에다 골프장을 지어주십시오’ 했으니 얼마나 순진했던가.
사람들은 말한다. 27홀 골프장을 저렇게 일사천리로 단 기간에 조성한 것은 고성의 노벨C.C 뿐일 것이라고.
그런데 착공부터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추진했던 적 있었나 할 정도로 오만 애를 다 태우다가 여기까지 왔고, 급기야 사용허가를 받아 시범라운딩까지 하게 됐으니 세월이 약이긴 약인 모양이다.
현재 노벨C.C는 사용허가만 받았을 뿐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허가는 받지 않았다. 고성군이 지난해 주변 조경 등을 제외한 시설조성이 마무리됐다며 준공 전 임시사용허가만 내 줬을 뿐이다.
그런데 노벨C.C는 올해 들어 일부 이용객을 상대로 1인당 주중 8만원, 주말에는 11만원씩 시설 이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캐디비용은 별도로 받았다.
보통 골프카터 비용이 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6~11만원을 라운딩 비용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노벨CC는 시범라운딩만 가능한 시설물 임시사용허가만 받은 상태여서 이용자들에게 라운딩 비용을 받으려면 경상남도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카터비와 캐디 피 등 소모성경비를 제외한 라운딩 비용을 받는 것은 무허가 영업에 해당된다.
골프장의 경우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최고 사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골프장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노벨 C.C측은 ‘가오픈 상태에서 지금처럼 비용을 받는 게 관례이고,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감시 감독관청인 경남도 행정을 비웃듯 자신 있게 말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노벨 C.C측이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주중 8만원 주말 11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회원권이 없는 일반인들이 라운딩을 하러 오도록 하는 등 불법영업을 조직적으로 감행했다는 것이다.
일전에 지역의 한 주간지로부터 대서특필로 지적을 당했던 바도 있지만 26일 기자가 클럽하우스를 방문했을 때는 ‘그까짓 것 문제없다’고 보란 듯이 ‘정산은 대식당 캐셔 에서’라는 안내판을 프론트에 내 걸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올까를 생각해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지난해 시범라운딩을 앞두고 노벨C.C의 회장인가 사장인가 하는 최 모씨가 경상남도청의 실국장급들과 도청출입기자들을 모셔서 한 라운딩씩 한 뒤, 클럽하우스 대식당에서 생선회에다 술에다 뭐에다 거나하게 대접을 했던 적이 있다.
참 영악한 발상이다. 고성 땅에다 골프장을 짓기 전까지는 고성의 유력자들의 협조가 필요해 굽신거리는 체하다 이제 다 짓고 나니 막상 골프 치는 사람들은 도청에 많고 불법으로 영업은 해야겠고, 그까짓 고성촌사람들이 뭐 눈에 들어오겠는가. 道에만 잘 보이면 되지.
골프장 건설 과정에는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나? 그렇게도 애를 먹이더니 그래 이제 와서 고성 촌놈들은 별 볼일 없고 도청에만 잘 보이면 된다?
골프장 건설을 전제로 하면서 몇 십억 원을 내놓겠다던 마을 발전기금은 골프장이 다 지어진 지금까지도 통무소식이고..... 이런 식으로 시골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는 것 아니다.
도대체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경남도는 뭣하고 있는가? 지역신문이 대서특필해도 본체만체 다. 하긴 뭐 거나하게 얻어먹은 데다 몇 달 있으면 도지사도 바뀔 테고 특별히 쪼아 부칠 사람도 없으니 어영부영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노벨 C.C는 당장 무허가 불법영업을 중단하고, 골프 치게 하고 주중에 8만원씩 주말에 11만원씩 받았던 돈 다시 돌려주라. 그게 정상적인 골프장인가? 차라리 사막에서 공을 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노벨 C.C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 당장 허가 취소하고 의법 조치해야 한다.
2. 받은 돈 돌려주고 완벽하게 준비 한 뒤, 영업해야 한다.
3. 관례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자.
4. 잘 모르겠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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