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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2-25 | 수정 2010-02-25 오후 2:09:25 | 관련기사 건
- 고성군청 별관, 회화면 등 군내 무인민원발급기 총8대 설치
-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38종 발급 가능
바쁜 시간, 꼭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군청 별관을 비롯해 고성읍ㆍ거류ㆍ하이ㆍ영오ㆍ회화ㆍ동해면 등 7곳에 총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군청 별관 외부부스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하이ㆍ동해ㆍ거류면사무소 외부부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고성읍사무소와 영오ㆍ회화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시간 내인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시 지문인식장치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다.
고성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돼 대기시간과 민원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는 물론 휴일 고성을 찾는 방문객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 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38종에 달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만여 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민원인들의 이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요를 고려해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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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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