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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3-18 | 수정 2010-03-18 오후 9:28:19 | 관련기사 건
상품권 지급금액 20% 2,500만원 목표 전 군민 동참 호소
고성군은 희망근로 참여자의 임금 현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희망근로 참여자 임금의 70%는 현금(통장)으로,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어 희망근로 참여자 대부분인 고령자들이 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군청 지역경제과와 14개 읍면에 상품권 사주기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군은 공무원과 유관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금액의 20%인 2,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상품권은 고성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통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농․수․축협․산림조합마트, 재래시장, 영세상점, 주유소 등 가맹점 가입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단, 기업형 마트(탑마트, LG25), 유흥․단란 주점은 제외)
고성군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자들이 상품권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과 재래시장 등에 상품권 가맹점 추가 모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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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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