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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3-27 | 수정 2010-03-29 오전 10:55:30 | 관련기사 건
-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
- 2천만 원 한도 연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 가능
고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2010년 2/4분기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사업을 개시하고 대여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운용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자 중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이 필요한 가구,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저소득자와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평균B학점 이상) 등이 필요한 가구로 대여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3%의 이율로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영농을 위한 단순운영비 사용자,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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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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