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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04 | 수정 2008-12-04 오전 11:17:1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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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거류면사무소가 내다 건 불법현수막들이다. 맨 위 왼쪽은 제외 |
거류면 사무소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으로 관내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주소옮기기를 주요 대책 중 하나로 택하면서 그 홍보를 위한 주요 내용 중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시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미 거류면 사무소에서는 불법현수막을 여러 군데 게시를 해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는 얼마 전 끝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류면의 해당지역 김관둘 의원으로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약속했던 최정운 도시개발과장의 약속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이 순간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는 질책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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