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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4-26 | 수정 2010-04-26 오후 6:41:56 | 관련기사 건
거제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성매수 남성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씨(37)와 B양(17), C양(17)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돈을 내면 성관계를 갖게 해주겠다"며 D(26)씨를 유인해 김양과 한 모텔 방에 들어가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전씨에게서 2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가출한 B양 등은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지난 17일부터 함께 생활해왔으며, 돈을 쉽게 벌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수를 한 D씨는 별도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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