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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 | 입력 2010-05-19 | 수정 2010-05-19 오후 1:50:44 | 관련기사 건
통영경찰서는 최근 통영세무서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통영시청 공무원 B씨를 뺑소니 사건의 주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0시37분께 통영시 무전동 소재 모 골프 연습장 부근에서 길을 잘못 들어 후진을 하다 정차하고 있던 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아 택시 내에 있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또 통영시청에 근무하는 B씨는 지난 해 11월 통영시 인평동 ‘일성한우리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길 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고 도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등으로 범인으로 지목되어 불구속 입건됐다.
통영경찰서에서는 이들 공무원들의 뺑소니 사고가 자신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발각된 것으로 지속적인 음주단속과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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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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