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비성 패류독소 소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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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비성 패류독소 소멸 발표

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6-09  | 수정 2010-06-10 오후 1:52:06  | 관련기사 건

- 8일 채취금지 전면 해제…거제 동부해역 제외

- 학교·기업체 등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전개


경상남도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소멸됨에 따라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해역도(2010년 6월 8일 현재)

경남도는 거제 동부해역을 제외한 관내 전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소멸됨에 따라 그동안 식품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일부 해역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거제 동부해역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이후 2주가 경과되지 않아 채취금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다음주에는 해제될 전망이다.


또 진주담치 양식어장이 없는 해역이므로 도내 전 양식어장에서 패류채취가 가능하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 3월 24일 진해만 해역에서 최초로 발생, 3월29일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4월 30일 거제 시방에서 역대 최고치(2만357㎍/100g)를 기록한 후 서서히 감소하다 8일 소멸됐다.


패류독소는 홍합(진주담치) 등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독을 축적하는 것으로 사람이 먹을 경우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고 초봄에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말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합동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어업인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패류독소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채취금지 조치된 양식어장에 대한 채취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낚시객 등 행락객의 자연산 패류 취식금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설치, 전광판 홍보, 전단지 배부 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단 한건의 중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경남도는 패류독소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남도청 및 도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5월 31~6월 4일 미더덕, 멸치, 붕장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실시한 결과 96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추가구입 문의가 계속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또 시·군 및 각급기관에 대해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및 홍보협조를 요청하고 학교와 기업체에 급식메뉴로 수산물 이용 협조 등 지속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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