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보건소 직원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 조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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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건소 직원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 조치 당해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6-30  | 수정 2010-06-30 오전 7:34:03  | 관련기사 건

통영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A(43)씨를 `통영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거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식품위생을 담당하면서 최근 정육점을 개설한 모 농협을 방문하고 수차례 차용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다 이 사실을 목격한 민원인에 의해 시 감사계에 적발됐다.

 

감사계는 A씨와 관련한 민원 사항을 확인 하던 중 A씨가 업무 중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벌금 명목으로 타인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시켜 이 중 20만원을 착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위생교육이수 전 영업신고를 필해 주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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