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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8-02 | 수정 2010-08-02 | 관련기사 건
- 생후 12~24개월 유아·만 6~12세 접종 등 권고
경상남도가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경남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7월 30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2일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빨간 작은집모기’가 전남지역에서 전체 모기 가운데 73.1%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의 발생이 높은 질병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작은빨간집모기 주 서식처인 가축사육장, 풀숲, 하수구 등에 대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생후 12~24개월 유아는 기초예방접종을, 만 6세와 12세 아동은 각 1회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
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의복이나 야외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해지역에서는 주변 환경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개모기가 최초로 채집된 시점을 기해 발령하고 경보는 ▲특정지역에서 1일 저녁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특정지역에서의 돼지 항체 양성률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혈청에서 IgM(초기항체)이 검출되는 경우 ▲채집된 매개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경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전남지역에서 전체 모기 가운데 70% 이상이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빨간 작은집모기로 판명돼 국가질병관리본부가 경보를 발령했다”면서“경남도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야외활동 시 일본뇌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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