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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09-27 | 수정 2006-09-27 | 관련기사 건
재정경제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들어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과 거가대교 설치 등의 여건 개선으로 집값과 땅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제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거제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토지투기지역은 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이 기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물론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모두 77곳으로 전국 행정구역 가운데 30.8%를 차지하고 있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통영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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