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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 | 입력 2010-12-25 | 수정 2010-12-25 | 관련기사 건
통영경찰서는 민족통일 통영시 협의회 회장 A씨(57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 1월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단법인 민족통일 통영시 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보조금 중 4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불법으로 인출한 보조금으로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 단체는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민간차원의 통일의지 고양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지지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민족 통일문예제전 및 경남대회 등의 사업비’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추진하겠다며 통영시로 부터 1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회장직을 사직했다.
한편 경찰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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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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