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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1-11 | 수정 2011-01-11 | 관련기사 건
- 신축시 동당 2천만원 보조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한옥보존 시범사업에 2억 원(도비 1억 원, 시군비 1억 원)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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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신청대상은 신축하는 한옥으로서 동당 2천만 원을 보조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해 전남, 서울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한옥 건립 활성화를 위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시범사업과 더불어 농어촌주택을 한옥으로 개량하는 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에도 5천만 원 융자금(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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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해당 시군청 건축업무부서에 한옥등록 신청을 하고 문의를 하면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옥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우리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과 건립을 유도해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친 자연적인 주거문화에 대한 수요충족과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한옥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남도 친환경건축과 관계자는 한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웰빙 시대를 맞아 목조 건축물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다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오염으로부터도 자유로워 한옥보급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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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개천면 청광리 박씨 고가 자료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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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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