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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2-21 | 수정 2011-02-21 오후 1:35:05 | 관련기사 건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송하선)에서는 올해부터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35세에서 37세로 연장됨에 따라 국외이주자의 국외여행허가 연령도 37세까지 연장되는 등 국외이주와 관련한 병역법 또는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병역의무자가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병역의무자 본인에 한해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체제 시 병역의무부과 하던 것을 본인 뿐 만아니라 부 또는 모를 포함해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의 출원대상을 종전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는 무기한 체류자격 등)자에 대해서만 신청 받던 것을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외이주허가자로 확대하는 한편, 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 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이주자로 관리해 국내장기체재와 취업 등 영리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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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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