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18(월요일)
-
홈 > 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1-03-23 | 수정 2011-03-23 | 관련기사 건
경남도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책의 하나로 주민들이 직접 감시에 나서 부실 내용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이며, 이중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다.
포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100만원~500만원 범위에서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신고내용에는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방문·우편·팩스(055-211-3519)로 신고센터(계약기술심사과 기술심의담당)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제도 관련 신고서, 신고내용, 부실벌점제도 등 상세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go.kr)/경남안내/조직도/계약기술심사과 및 건설정보(www.gnci.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건설공사부분에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품질확보는 물론 견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안전사고예방과 경남도의 건설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
* 고성방송은 olleh(QOOK)-TV 에서 볼 수 있습니다.
olleh-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고성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