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전 국회의원 음주단속 걸려 망신지도층 도덕적 해이 심각...비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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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전 국회의원 음주단속 걸려 망신지도층 도덕적 해이 심각...비난 목소리

통영 허덕용 기자  | 입력 2011-07-19  | 수정 2011-07-19 오후 2:59:49  | 관련기사 건

과유불급(過猶不給)이라는 말이 있다. 뭐든 지나친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뜻 일게다. 술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과도한 음주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만 가장 결정적인 폐해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낸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뭇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한다고 법으로 정해 놨지만 올 들어 통영관내에서만 843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 중 무려 365건이 혈중 알콜농도 0.1%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9시40분께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명주(44) 변호사가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려 망신을 당하고 운전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의원은 이날 광도면 죽림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2% 상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현직 통영시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지낸 현직 변호사까지 이름 있는 지역 인사들의 잇단 범법 행위가 알려지면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감 보다는 능력이 우선시되는 현 사회 풍토와 무관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음주운전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사람까지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통안전 사고로 사망에까지 이르면서 주변에 고통과 슬픔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법조인은 더더욱 “나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하는 특권의식이나 ‘나 하나쯤이야 법을 어겨도 괜찮겠지’하는 예외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얼마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변호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철퇴’를 맞았다. 모범을 보여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다.

 

같은 범죄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닌 지위에 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눈길을 끌었다.

 

판사의 판결문이 귓전에 남아 맨돈다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에 비춰 그 누구보다 투철한 법규 준수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책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법규 준수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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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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