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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03 | 수정 2007-04-03 | 관련기사 건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것.
이는 국립공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구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는 봄 행락철에는 몽돌 반출행위, 흡연행위가 많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불법주차, 몽돌ㆍ식물 반출행위, 잡상행위, 불법취사행위 그리고 가을 단풍철에는 비등산로출입 등으로 이 기간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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