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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04 | 수정 2007-04-04 오후 12:03:32 | 관련기사 건
4일 통영경찰서와 유족들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께 통영시 북신동소재 모 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전신마취제) 10㏄를 투약한 조모(44.여.통영시 광도면)씨가 투약 10여분만에 호흡 곤란증세를 일으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들이 조씨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사 진료일지와 위내시경사진, 프로포플(마취제) 약병 등을 병원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사망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통영인터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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