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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허덕용 기자 | 입력 2011-09-27 | 수정 2011-09-27 | 관련기사 건
28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통영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안을 통영시에 제출했다.
27일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통영시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2012년도 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해 최근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는 ‘2012년 시의원 의정비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상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정비 인상 규모는 올해 공무원 봉급이 5.1% 올랐고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7.6%에 달하고 있는 점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의정비는 연간 3320만원으로 월정수당 200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이다. 이 금액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지급액인 3264만원과 비교해서 56만원이 많다.
그러다 보니 통영시의 재정적 여건이 어렵고 서민들도 힘들어하는 현실에서 통영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는 불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의정비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의정비용인 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통영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수년 동안 동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당초 무보수봉사직으로 출발했다가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으며 유급제도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결정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결정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다음 달 중 각계 인사 10인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위 결과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영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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