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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4-09 | 수정 2007-04-09 오후 4:32:30 | 관련기사 건
■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방법 개선, 인터넷 신고 업무 숙지 등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진구)은 9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44개 공직자등 병역사항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병역사항 신고방법 개선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병무청 공개 심사팀 병역사항 공개 담당자 김용진씨가 실시하였으며, 공개업무의 발전방향, 2006년도 사업 분석,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업무 실무요령, 인터넷 신고 프로그램 처리절차 및 시연, 개선사항 토의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해 6월에 입법예고 되어 현재 국회 심의중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시 신고서류 중 “병적증명서 첨부” 제도가 폐지되며, 연 1회 실시하던 병역사항 변동신고제도도 폐지하게 된다.
앞으로 병역사항 신고서류 “병적증명서 첨부”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신고기관 담당자들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던 것을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병무청에서 직접 병역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병역사항 변동신고제도도 폐지되고 매분기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구 청장은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제도 및 절차가 앞으로 개선되면 대국민 서비스 제고는 물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공직자(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 공직선거후보자(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후보자),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이고, 신고대상은 신고의무자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이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중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30,644명이며, 직계비속은 18,896명이다.
<경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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