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 뉴스 >

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11  | 수정 2007-04-11  | 관련기사 건

통영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 허위 제출, 면세유 수급 ▲수급 면세유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시중판매.유통 ▲면세유 취급담당자.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리 ▲면세유 유통 관련문서 위.변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남해지방경찰청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통영해경을 비롯하여 부산 여수 제주해경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합동 단속반은 면세유의 공급 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全과정 역추적 수사하는 등 조직적 면세유 불법 유통자를 색출하고 상습. 고질적 행위자 및 금품수수 등 관련자는 전원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통영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남도, 통영시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