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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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11  | 수정 2007-04-11  | 관련기사 건

통영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 허위 제출, 면세유 수급 ▲수급 면세유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시중판매.유통 ▲면세유 취급담당자.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리 ▲면세유 유통 관련문서 위.변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남해지방경찰청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통영해경을 비롯하여 부산 여수 제주해경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합동 단속반은 면세유의 공급 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全과정 역추적 수사하는 등 조직적 면세유 불법 유통자를 색출하고 상습. 고질적 행위자 및 금품수수 등 관련자는 전원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통영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남도, 통영시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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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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