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18(월요일)
-
홈 > 뉴스 >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11 | 수정 2007-04-11 | 관련기사 건
해경은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 허위 제출, 면세유 수급 ▲수급 면세유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시중판매.유통 ▲면세유 취급담당자.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리 ▲면세유 유통 관련문서 위.변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남해지방경찰청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통영해경을 비롯하여 부산 여수 제주해경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합동 단속반은 면세유의 공급 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全과정 역추적 수사하는 등 조직적 면세유 불법 유통자를 색출하고 상습. 고질적 행위자 및 금품수수 등 관련자는 전원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통영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남도, 통영시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 |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