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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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이렇게 달라진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12-03-20 오후 1:36:05  | 수정 2012-03-20 오후 1:36:05  | 관련기사 건

- 실경작자 확인강화, 농영경영체크 카드 도입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각종 농업인 지원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12년도에는 실경작 여부 확인을 강화해 “정확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 편의를 위한 “농업경영체크 카드” 등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경영인의 인적정보와 경영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이양 직불제 등 28개 지원 사업과 연계돼 있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먼저 신규 등록시 “자경”(본인소유의 농지에 직접 농사짓는 경우) 등록자에 대한 실경작 증명자료(농기자재구입 및 농산물판매증명서) 확인을 통해 실경작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등록” 처리할 계획이며, 부정·허위 등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본인의 등록 정보를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개인 등록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며, 자발적 변경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로「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의날」을 운영하고 우수 경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제」사업대상 필지의 이행점검도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며 사업신청 내용과 실제 작목과 면적 일치 여부를 조사해 밭 농업직불제 시행에 반영한다.

 

한편, 정책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영체 등록 번호” 확인에 번거롭고 불편한 점을 자동으로 확인되는『농업경영 체크카드』를 3월부터 도입해 발급하고 있어,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 구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이 용이해질 전망이며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3월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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