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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4-25 | 수정 2007-04-25 오후 4:08:1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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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행정처분일 이후 면세유류 공급 여부와 적정 한도량 관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출고 지시서 발급, 재고량 확인, 착색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해 어업인이나 면세유류를 취급하는 수협 직원들의 면세유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부당한 사용을 방지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앞으로도 수시 점검은 물론 면세유류 공급자중 어선 115척과 시설 1개소를 표본으로 선정 조사할 계획이며 부정유출 어업인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중단과 관할 세무서나 해양경찰서에 고발 하는 등 면세유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성해양수산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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