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원산지 및 부정유통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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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원산지 및 부정유통 특별 단속

한창식 기자  | 입력 2012-05-02  | 수정 2012-05-02  | 관련기사 건

- 5월 1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550명 투입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은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에서 최근 광우병(소 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소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 전원 133명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이 동원되며, 특히,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시 벌칙 사항

 

<원산지 표시 위반>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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