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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7-31 | 수정 2012-07-31 오후 3:03:52 | 관련기사 건
- 2011년부터 학교급식 납품업체 통해 1,000여개 초등학교 등에 납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국내산 참깨에 값싼 중국산 참깨를 혼합하거나, 중국산 100%로 만든 참기름과 볶음참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한 이○○씨(48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씨가 원산지를 속여서 생산한 참기름과 볶음참깨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전국 1,000여개 이상의 초등학교 등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위반 물량이 무려 18톤(싯가 6억원 상당)이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는 유통을 시키지 않고 학교급식 납품업체에만 판매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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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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