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IT업체 전공자 위주로 편입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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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IT업체 전공자 위주로 편입자격 강화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6-01  | 수정 2007-06-01 오전 8:22:55  | 관련기사 건

 - `08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 대책 -


❍ IT업체 편입자격 강화

❍ 업체의 실질적 소유자 자제의 편입 제한

❍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

❍ IT업체 편입상황 인터넷 실시간 공개

 

지금까지, 보충역의 경우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자유로웠으나 앞으로는 IT업체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 전공자여야만이 가능하고, 현역도 기술자격증 뿐 아니라 관련학과를 전공해야만 가능하도록 IT업체 편입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지정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 자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일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관심자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이들은 해당분야 근무능력과 복무실태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07년 5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08년도 인원배정기준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대책발표에 앞서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논란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온 대체복무 제도를 혁신해 새로운 차원의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개발시대에 만들어져 경제발전에 일정부문 기여해 왔지만 사기업체에 병역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병역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2011년까지만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배정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IT업체 편입요건 및 복무관리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병무청이 발표한 ‘08년 인원배정기준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 주요내용이다.


■ IT업체 편입자격 및 복무관리 강화


- IT업체 관련 학과 전공자만 편입가능 -


그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편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관련 업종과는 관련이 없는 비전공자가 IT업체에 편입되어 고시공부를 하는가하면, 업체는 비전공자가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역입영대상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에서 관련 학과 전공을 추가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도 관련 학과 전공자만 편입이 가능하도록 IT업체 편입자격을 강화했다.


-「‘상’등급 실태조사 면제제도」 폐지 -


현재 매년 1회 이상 모든 지정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인력 대비 지정업체가 과다하여 복무관리 평가결과 ‘상’ 등급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1회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무관리가 취약한 IT업체는 ‘상’ 등급 업체라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 현역자원과 같이 보충역자원도 업체별로 인원배정


- 종업원 수 15인 미만업체 및 부실업체 인원배정 제한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현역입영 대상자와는 달리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채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무관리 능력이 부실한 업체에서 보충역자원을 편입시켜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복무부실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보충역자원 지원가능인력 7천 2백 명을 업체별로 배정하는 한편, 복무부실이 우려되는 종업원 수 15인 미만 업체 및 지정업체 평가결과 “하”등급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예정이다.


■ 정실채용으로 인한 제도악용 방지


-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 자제까지 편입제한 -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장과 의무자 간 고용계약에 따라 업체장이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업체장 4촌 이내 혈족의 편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해당분야에 종사시키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온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 자제까지 편입을 제한, 지정업체의 정실채용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IT분야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편입상황 실시간 공개 -


앞으로 IT업체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구인․구직 취업정보 포탈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편입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채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관리․감독 강화로 복무부실 방지


-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관심자원 복무실태 중점관리 -


연예인, 스포츠 스타, 사회지도층인사의 자제 등 솔선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계층의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생활자유권 및 평등권 제한”을 이유로 지난 ‘04년 입법추진이 무산되었으나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중점관리제도”도입을 다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예인, 스포츠 스타, 사회지도층인사 자제 등 사회관심자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근무능력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분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전체의 부실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중점 관리할 것이다.


- 위반업체 신고 시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


현재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편법운영이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위반행위 신고센터” 등의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 업체 고발 및 의무자 편입취소 등 경중에 따라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련 위반행위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 복무관리센터 활용 현장밀착형 집중관리 -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병무청 내에 설치 추진 중인  <복무관리센터>를 통해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일차적 관리․감독은 업체에 위임하고 병무청은 이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복무관리센터>를 통해 복무상태를 사후에 관리하는 방법이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복무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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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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