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18(월요일)
-
홈 > 뉴스 >
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6-12 | 수정 2007-06-12 오후 2:41:27 | 관련기사 건
| |
동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 남획을 방지하기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신설된 품종은 쥐노래미(11.1~12.31), 문치가자미(1.1~2.28), 전어(5.1~6.30), 다슬기(12.1~2.28)등 15종이며, 새조개(5.16~9.30)와 꽃게의 경우는 6.1~7.31(단, 인천, 경기, 충남은 7.1~8.31), 등 12종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변경됐다.
어린고기 포획․채취 금지체장은 쥐노래미(18㎝이하), 문치가자미(15㎝이하), 다슬기(1.5cm) 등 9종이 신설되고, 참돔(24㎝이하),돌돔(24㎝이하), 꽃게(갑장 6.4㎝이하), 조피볼락(23㎝이하), 대구(30㎝이하) 등 17종이 변경됐다.
또한 연안통발 중 붕장어, 낙지통발은 그물코 규격이 35mm에서 22mm로 변경 되었으며 통발입구를 140mm 이하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어획특성을 고려해 조정됐다.
따라서,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이번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어업인들께서는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안어장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했다.
| |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이둘남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