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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1-03 오후 04:45:40 | 수정 2014-01-03 오후 04:45:40 | 관련기사 0건
-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 양곡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 단속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130명, 명예감시원 500여명을 투입해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과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월 6일부터 15일까지를 1단계로 정해 커피가공품, 양잠산물,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과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1월 16일부터 29일까지를 2단계로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법업소 684개소를 적발해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4개소는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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