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치안 신고는 국번 없이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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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치안 신고는 국번 없이 “122”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6-23  | 수정 2007-06-23  | 관련기사 건

7월 1일부터는 각종 해양긴급 사건.사고 발생시 국번 없이 122번으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해졌다.


22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신고 접수 즉시 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구조시스템과 해양범죄, 재난, 해양오염 등 각종 사건사고를 통합 처리하는 관제시스템이다.


통영해경은 122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구조 전담부서 122해양경찰구조대 신설과 함께 122상황관제시스템 전담요원 3명을 해상치안상황실에 배치했다.


해경은 또 새로 도입된 122상황관제시스템 운용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3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과 각종 해양사건 사고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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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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