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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5-20 오후 03:42:06 | 수정 2014-05-20 오후 03:42:06 | 관련기사 3건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영진 경남교육감 후보 부인인 이임선씨가 지난 5월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주관한 진주여성회 등 서부경남 여성단체 참석자 전원을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진주여성회 참석자 등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피켓 하단 사진(교육감 부인인 이임선이사장)이 2014년 2월 19일 MBC 컨벤션 진주에서 개최된 해병대전우회 제12‧13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4월3일 한 행사에 붉은 계통의 상의를 입고 참석한 것(웃고 있는 모습)으로 오인케 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사진 바로 위 ‘학생의 목숨보다 소중한 선거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고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혐의다.
더욱이 학생 사고 4일 밖에 지나지 않은데도 교육감 부인인 이사장이 남편(교육감)의 선거 운동에 나선 몰염치한 사람으로 몰아가 오는 6월 4일 경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보수단일후보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후보에게도 큰 타격을 입혔다.
고발인은 또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고의적 범법행위와 그 배후 조정세력을 철저히 밝혀 주고, 5월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주관한 진주여성회 등 서부경남 여성단체 참석자 전원을 형법상 허위사실로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선거의 자유방해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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