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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7-08 오후 03:00:14 | 수정 2014-07-08 오후 03:00:14 | 관련기사 0건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곡’으로 의무표시사항 준수해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는 최근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서류(고구마, 감자)의 양곡표시 사항이 미흡한 실정으로 금년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슈퍼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계도·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를 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산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이번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역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상장 전 서류의 생산자를 파악해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와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성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 밝히고 계도기간 중 고의로 양곡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농관원(674-6060)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양곡관리법 제20조의2) : 과태료 5∼200만
<서류 양곡표시 방법>
고구마, 감자의 의무표시사항
- 포장판매 시 :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산물판매 시 : 원산지
일괄표시(예시)
품목 고구마 중량 10kg 원산지 국 산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공룡리 172 상호명(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55)674-6060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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