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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04 | 수정 2007-07-04 오전 7:36:31 | 관련기사 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영성폭력 사건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들은 병.의원과 더불어 모든기관, 단체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통영시의사협회는 의사와 병.의원종사자에 대해 윤리강령을 철저히 교육,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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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이날 김이순 통영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첫째, 수사기관은 드러난 피해자와 더불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수면내시경검사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카드를 압수하여 진상을 철저히 파악, 수사하여 처벌하라.
둘째, 통영시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성명과 더불어 의사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
셋째, 통영시 의사협회는 의사윤리강령과 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연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라.
넷째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는 성폭력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65조를 개정하라며 4개항을 주장했다.
통영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가 의사면허취소를 촉구하고 나선 A씨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20~30대 젊은 여성만을 골라 다시 전신마취제를 투여, 환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 파렴치한 행위는 통영인터넷뉴스의 발빠른 취재에의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전국으로 부터 확인 전화가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었다.
성 명 서
여수 가출여중생 성 매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온 20-30대 여성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통영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1년 통영지역 30대 병원장 2명이 여고생 2명과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지난 4월 통영의 또 다른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지게 한 사건등 끊임없이 통영지역에서 의료와 관련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20~30대 여성만을 골라 전신 마취제인 아네폴 5cc 가량을 주사한 후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의사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의사는 위나 장이 나빠 찾아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수면내시경 치료 후 다시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휴식 하겠다”며 산호사를 모두 내보내놓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의 범행은 진료시 간호사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진료행위를 수상쩍게 여긴 직원들이 검사실에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 성폭행 장면을 촬영, 경찰에 제시해 꼬리가 잡혔다.
성폭행한 의사는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50여명의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해당의원 간호사들의 진술이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환자의 진료기록카드를 정밀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다른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사고, 지난 2001년 30대 병원장 2명이 여고생 2명과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성폭력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범죄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병.의원과 더불어 모든기관, 단체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연2회이상 실시하여 해당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통영시 의사협회는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병.의원 명단을 언론매체에 공개하며, 의사협회는 윤리강령을 철저히 교육, 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 성폭력 발생시 경찰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가. 특히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영시민 모두가 성폭력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여 그동안의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성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사건으로 성폭력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 65조의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영시 의사협회는 성폭력제발방지를 위한 의사윤리 강령을 강화함과 더불어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사기관은 드러난 피해자와 더불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수면내시경검사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카드를 압수하여 진상을 철서히 파악, 수사하여 처벌하라.
2. 통영시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성명과 더불어 의사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
3. 통영시 의사협회는 의사윤리강영과 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연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라.
4.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는 성폭력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65조를 개정하라.
<통영 김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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