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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13 | 수정 2007-07-13 오전 7:48:15 | 관련기사 건
지난 7월5일 통영인권지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신지체장애인 황모양(28세)이 모 신경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지난 5월21일 황모양(정신지체1급 장애인)이 통영시내 모 신경정신과에 입원을 하여 25일간 치료를 받던 중 육체적 폭행과 더불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 7월5일 가졌던 통영인권지기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이와 관련해 병원측은 대책위의 주장이 터무니 없이 날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통영인권지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당사자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대책위에 전달하면서 법적 대응에 들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병원측은 답변서에서 황모양이 정신장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여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조사를 하지도 않고 병원측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대책위를 구성하여 항의서한을 보내고 신문보도까지 하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입원 진료 중 폭행을 당했다는 황당한 주장은 처음 겪는 일이고 언론에까지 보도된 바, 대책위의 서한 및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면 그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서에서 따르면 황모양이 본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위염증상으로 문산(진주)의 한 의원으로부터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본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위염증상의 치료를 위한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원하게 된 이유가 치통과 복통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아 내과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답변서에서 병원측은 황모양이 조울증 때문에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였으나 치료를 위해 신체활동을 제약할 정도가 아니므로 병원측에서 폭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모양이 입원 당시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반항하면서 소란을 야기했을 것이고 다른 환자들이 모두 알게 되고 외부에도 알려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병원측에서 폭행을 했다면 보호자에게 숨기려고 하지 퇴원을 시키겠냐고 항변했다.
특히 황모양측은 언제,어디서,누가 폭행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못하며, 황모양의 보호자가 퇴원 이후 병원측에게 입원 중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와 다투다 맞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가 그 이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 황모양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답변서에는 황모양의 보호자는 상처부위가 없어지기 전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상처가 본 병원 입원중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문의에게 상처부위를 확인시켜 입원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답변서의 결론에서 병원측은 입원기간 동안 황모양을 폭행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는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황모양측의 주장에만 의존한 채 항의서한을 보내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상처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 입원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의뢰하여 병원측의 결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영 김청규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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