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에도 지역표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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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표지판에도 지역표시 없앤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7-15  | 수정 2007-07-15  | 관련기사 건

전국 단일 표지판 사용으로 어업인 부담 완화
차량 번호판처럼 어선을 식별하기 위해 관할관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달게 돼 있는 표지판에서도 시·도 등 지역표시가 없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표지판에 시·도 등 지역표시를 없애는 내용의 `어선표지판 규격과 부착요령 개정안`을 고시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선표지판에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정된 약호를 써넣게 돼 있어 어업인들이 이주하거나 최초에 어선등록이 된 곳과 다른 곳에서 어선을 구입한 경우 어선표지판을 새로 달아야 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어선표지판을 제 때 교체하지 못해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20일 등의 처분을 받아왔고, 표지판 교체에는 3만∼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선번호를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표지판 교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서 양식장을 관리하는 어장관리선에도 어선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어장관리선은 그동안 어선으로 등록돼 면세유 공급 등 허가어선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데도, 어선표지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침몰이나 좌초시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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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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