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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 기자 | 입력 2006-10-14 | 수정 2006-10-14 | 관련기사 건
최근 2백억 원대의 키조개 분쟁으로 알려진 전남 경남간 육성수면 분쟁에 해양수산부의 위법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가 김명주(金命柱.한나라당)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업분쟁이 있을 경우 육성수면을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부령을 위반하고 육성수면 지정을 승인했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수역은 수십년간 전남과 경남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조업을 했던 구역으로 어느 한쪽 의견만을 수용해 육성수면을 지정하게 되면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육성수면을 지정한 것은 명백히 해양수산부령을 위반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육성수면 지정승인 공문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라남도가 육성수면 지정승인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키조개 서식에 따른 협의회 합의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에 협의 없이 전라남도 지역 어업인들간의 합의만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인근 해역에 어업인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육성수면지정을 승인했다.
결국 인근해역 어업인들의 합의 없이 진행된 육성수면 지정은 어선어업과 조업 충돌 등의 대형 해상분쟁 발생이 우려되며, 해당 지역의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육성수면 지정 승인 당시 어업분쟁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승인한 점과 승인과정에서의 의혹들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철저히 조사해 관련 의혹 해소를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관련 의혹을 밝혀 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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