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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7-19 | 수정 2007-07-19 | 관련기사 건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4시경 마산시 남성동 기선권현망 수협 부두앞에 정박 중인 창원 귀산동 거주 김모씨 소유 2.96톤 선박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 밤에 선박을 훔쳐 통영 동호항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훔친 선박을 동호항에 정박하여두고, 매입자를 물색 중 정량동에 거주하는 지모씨에게 1200만원에 매매키로 하고 계약금 150만원을 받아 도주하였다가 17일 새벽 경찰에 검거 됐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마산, 거제등지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박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여죄 및 공범자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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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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