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환자 성폭행, 간호사는 공갈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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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환자 성폭행, 간호사는 공갈협박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7-21  | 수정 2007-07-21 오전 9:00:06  | 관련기사 건

지난 6월25일자 ‘여성 환자 마취 후 강간한 병원장 체포’로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던 통영 모의원의 여성환자 성폭행 사건이 원장의 구속기소와 병원 간호사들의 약식기소로 이어졌다.


2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고 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A모(40)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이 의원 간호사 B(29.여)씨 등 6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이들 간호사들은 원장이 수면 내시경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 CD로 저장해 1개씩 나눠 가진 후 원장 가족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1인당 천만원씩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간호사들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돈을 받아내지 못했고 늦게나마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익명으로 탄원서가 접수되고 진료 챠트 등을 확인해 볼 때 피해여성이 20여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료자료에 나타난 여성 환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의료법상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데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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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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