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18(월요일)
-
홈 > 뉴스 >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15 | 수정 2007-08-15 | 관련기사 건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노령연금 지급율이 2.5% 상향 되면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탄생했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정모씨가 7월분 연금으로 1,011,350원을 수령한것을 비롯 총 7명이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했다는 것,
이는 법 개정으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혜택 폭이 커진 탓이다.
2007년 7월분부터 100만원이상 지급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명,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005,600원이다. 또한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230개월이고, 납부보험료는 49,015,233원으로 향후 4년간만 연금을 받더라도 그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를 회수하게 된다.
장애연금의 경우 기존에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다수 있으나 노령연금의 경우는 7월분부터 첫 발생하게 된 것인데, 애초 월 97~98만원을 수급받던 이들은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00만원대 수급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현재 통영.거제.고성지역에는 노령연금 100만원이상 수급자가 없으나 올해 안으로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