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 100만원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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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수령액 100만원 시대 도래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15  | 수정 2007-08-15  | 관련기사 건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노령연금 지급율이 2.5% 상향 되면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탄생했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정모씨가 7월분 연금으로 1,011,350원을 수령한것을 비롯 총 7명이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했다는 것,

 

이는 법 개정으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혜택 폭이 커진 탓이다. 


2007년 7월분부터 100만원이상 지급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명,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005,600원이다. 또한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230개월이고, 납부보험료는  49,015,233원으로 향후 4년간만 연금을 받더라도 그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를 회수하게 된다.


장애연금의 경우 기존에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다수 있으나 노령연금의 경우는 7월분부터 첫 발생하게 된 것인데, 애초 월 97~98만원을 수급받던 이들은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00만원대 수급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현재 통영.거제.고성지역에는 노령연금 100만원이상 수급자가 없으나 올해 안으로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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