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잡이 그만두면 보상금’ 71척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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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 그만두면 보상금’ 71척에 지원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07  | 수정 2007-09-07  | 관련기사 건

근해에서의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배를 없애는 대신 보상금을 받는 근해어선 감척신청이 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된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6일 오후 통영수협 대강당에서 2007년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난 8월31일 현재 2년 이상 어선을 갖고 있으면서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근해어선 감척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업종별 감척물량은 연승 23척, 채낚기 17척, 자망 10척, 안강망 5척, 장어통발과 기타통발 각 4척, 동해구기저 3척, 동해구트롤과 대형트롤 각 1척, 기선권현망, 대형선망과 대형기저 각 1통 등 모두 12개 업종 71척이며 사업비는 294억1700만원이다.


신청자 중에서 잠정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우선순위는 외국수역 조업허가 보유 어선, 신청어선에 어업허가를 많이 보유한 어선, 어선 규모가 큰 어선, 출어 일수가 많은 어선, 선령이 오래된 어선 순이다.


감척대상으로 지정되면 어선 소유자는 배와 어업허가증을 당국에 넘기는 대신 감정법인이 평가한 배값과 폐업지원금으로 3년분의 평년수익액을 받게 되는데, 배 크기나 선령에 따라 다르지만 척당 평균 4억원에 이른다고 통영시는 설명했다.


각 시·도는 폐업 신청을 받은 뒤 해수부에 제출해 잠정 감척대상을 선정받고,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11월16일까지 최종 감척대상을 정한 뒤 감척어선을 인수받아 해체, 폐선처리와 함께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업지원금과 어선잔존가를 지급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경남도 엄상섭 어업진흥담당은“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12중순경 폐업지원금이 지급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어민 김모(41)씨는 “오늘 여기 모인 어민들의 반 이상이 통발어선 선주들인데 감척대상에 통발어선이 8척밖에 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어쩔 수 없이 신청은 하겠지만 선정될지도 의문이라며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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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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